2025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정리
안녕하세요~
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하면서 연말정산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.
올해 연말정산을 더 많이 환급받기 위해서 달라진 점을 알아봅시다!
1.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
●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혜택이 사립학교 직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
2.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
● 24년 귀속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제한 조건이 없어졌습니다
● 한도 700만원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비에는 본인/65세이상/장애인이 있었습니다. 올해부터 6세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추가되었습니다. ○ 64세 이상 : 1959년 이전 출생자 ○ 6세 이하 : 2018년 이후 출생자
3.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
● 공제액 상향 부분과 공제대상 추가 부분의 적용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
● 공제액 상향
자녀 수 | 기존 | 개정 |
1명 | 15만원 | 연 15만원 |
2명 | 15만원 | 연 35만원 |
3명 이상 | 30만원 | 연 35만원+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|
※ 주의 포인트
●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해 주는 것으로
○ 24년 귀속분 연말정산 & 8세 이상 : 2016년 이전 출생자
○ 24년 귀속분 연말전상 & 20세 이하 : 2004년 이후 출생자
4.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
● 올해에 한해서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내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5.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
●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내용입니다.
※ 주의 포인트
●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더라도 20만원까지만 비과세
● 맞벌이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비과세 적용 가능
마무리
변경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
여러분이 연말정산을 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
13월의 보너스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~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