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대부 및 추심 피해를 입었다면?
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·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
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인'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'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?
미등록·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(우려)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(연 20%)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·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입니다.
■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서비스 이용 가능
■ 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지고 가능한 사례를 분석·발굴하여 지원
■ 소송대리 사업 활성화 등
서비스 신청방법
■ 전화
-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332
- 대한법률구조공단 : (국번없이) 132
■온라인
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
* www.fss.or.kr → 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
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
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.
www.fss.or.kr
■ 오프라인
-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
*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* www.klac.or.kr → 공단소개 →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
대한법률구조공단
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, 법률복지 증진
www.klac.or.kr
주의사항
■ 대출계약전
-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 여부 우선 확인
- 대출 상담 시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
*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확인
금융소비자 포털 파인
금융소비자 포털 파인.
fine.fss.or.kr
■ 대출계약 시
-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기록
-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(연 20%)를 초과 여부 확인
* 중개수수료, 공증료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자
■ 피해 발생 시
-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, 통화·문자메시지·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
-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
이런 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
이런 일이 생기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!